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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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법에 따라 반드시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는지, 언제 받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이며, 달력 기준이라 보통 89~92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했고, 월급이 300만원(3개월 900만원)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재직일수: 1,096일
-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8월 1일 ~ 10월 31일)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약 8,812,388원 (세전)
지급 기한과 세금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은 일반 소득보다 낮은 편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매달 퇴직금을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은 언제든 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비례해서 준다": 1년 미만 근무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