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연봉이나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항목 | 월 금액 |
|---|---|
| 세전 월급 | 3,333,333원 |
| 국민연금 | −148,810원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200원 |
| 근로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공제액 합계 | −397,530원 |
| 실수령액 | 2,935,803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이 반영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입니다. 금액을 누르면 자세한 공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연 실수령액 |
|---|---|---|---|
| 2,400만원 | 1,808,470원 | 191,530원 | 21,701,640원 |
| 2,800만원 | 2,099,993원 | 233,340원 | 25,199,916원 |
| 3,000만원 | 2,244,440원 | 255,560원 | 26,933,280원 |
| 3,200만원 | 2,389,296원 | 277,370원 | 28,671,552원 |
| 3,500만원 | 2,598,716원 | 317,950원 | 31,184,592원 |
| 4,000만원 | 2,935,803원 | 397,530원 | 35,229,636원 |
| 4,500만원 | 3,259,730원 | 490,270원 | 39,116,760원 |
| 5,000만원 | 3,571,586원 | 595,080원 | 42,859,032원 |
| 5,500만원 | 3,886,063원 | 697,270원 | 46,632,756원 |
| 6,000만원 | 4,195,410원 | 804,590원 | 50,344,920원 |
| 7,000만원 | 4,821,293원 | 1,012,040원 | 57,855,516원 |
| 8,000만원 | 5,367,086원 | 1,299,580원 | 64,405,032원 |
| 9,000만원 | 5,943,560원 | 1,556,440원 | 71,322,720원 |
| 1억원 | 6,530,913원 | 1,802,420원 | 78,370,956원 |
계산 방법
- 세전 월급 = 연봉 ÷ 12
- 과세 대상 월급 = 세전 월급 − 월 비과세액
- 4대보험 = 과세 대상 월급 ×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 − 자녀 공제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모든 보험료와 세금은 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가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을 받는다면 그 금액을 더해 입력하세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하는 부모·자녀 등이 해당하며,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입력하면 세액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정산됩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건강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공제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