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계산 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8,812,388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재직일수 | 1,096일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 (보통 89~92일)
-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산정 기간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받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만 더하므로 별도 칸에 입력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받는 금액과 같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