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월 환산 급여 (주휴수당 포함)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습니다.
| 주휴시간 | 8시간 |
| 주휴수당 (1주) | 82,560원 |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월급 → 시급 환산
연도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 왜 209시간을 쓰나요?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