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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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입니다.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월 환산 급여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14시간 | 0시간 | 0원 | 629,520원 |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의 비밀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즉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간당 받는 돈은 12,384원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 주 14시간 계약: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 결근한 주: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지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받지 않습니다.